경주시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감사부서의 감사가 아닌 담당 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종문 의원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의 정기적 감사 또는 다른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경주시가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인 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해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는 담당 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의 셀프 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경주시의 개선방안 수립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수가 대단히 많고 분야가 다양해 감사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자체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감사부서에서 미흡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또 “감사 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 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은 시정 또는 위탁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통해서 외부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