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법령상 의무 비율은 없지만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보조금 편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사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경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180건, 23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위기관에서 자부담 포함 재원 비율을 지정해 교부해 별도 편성·심의 없이 의무부담 비율에 맞춰 편성한다.
반면 전액 시비로 구성된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다.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은 2025년 본예산 기준 520건 513억원이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248건, 222억원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인 행정안전부 수립기준에는 자부담 의무부담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로 자부담을 규정해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전국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확인한 결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 자부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이 경주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와 소외계층 및 시정 현안 사항 지원 등 일부 보조사업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 요구 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심의 의뢰서에 자부담 비율에 따른 배점 사항을 부서 평가표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편성 심의 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을 함께 편성하도록 권고·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해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강희 의원은 또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등 준수사항 점검 또는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현황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민간보조금의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법령 위반 사안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조치토록 하겠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