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협력사와 협력사 소속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추진한다. 관리시스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협력사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은 △적격수급업체 선정 △수급인 안전보건 정보 제공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관리 △안전보건 취약 수급업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새롭게 제정해 공단과 협력사와의 모든 계약에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시행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발굴하고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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