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화했다.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도 규정했다.
이중 주목할만한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도의 경우도 동일 기간 사고 건수는 무려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 미비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경주에서도 아무 곳에나 내팽겨치다시피하는 무분별한 주정차와 위협적인 주행으로 위험천만하지만 마땅한 규제조치가 없어 교통사고와 통행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경북도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방치 등 무질서한 이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만큼 경주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개인 책임의식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보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