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정경민<인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 명확화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도의 경우 동일 기간 사고 건수는 무려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행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규정 미비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