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이 연구용 시신의 기증에 따른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공로로 지난 13일 동국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최영기 의원이 지난 4월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하늘마루 사용료 감면 대상에 연구용으로 기증한 시신을 추가한 것에 따른 감사의 의미다. 조례안 개정으로 경주시가 시신 기증자에게 고귀한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신 기증이 더욱 활성화돼 의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영기 의원은 “시신 기증이라는 숭고하면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 의학교육 발전에 공헌하는 기증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기증자뿐만 아니라 의인 등 예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