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해 도민 환경권 증진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최덕규<인물사진> 의원은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조례안에는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최덕규 의원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식품·제품 등 포장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일 4983톤에서 2021년 1만2827톤으로 257.4%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해 경북도민의 환경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