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황명강<인물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한국어 교육 및 초기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황명강 의원은 “지난해 8월, 9월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과 국내의 외국인 집단 중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경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