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등록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20% 개인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총 143종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7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23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48종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https://www.at4u.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상북도 누리집(https://www.gb.go.kr)에 발표하고 개별로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