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후손이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의 농업과 농촌을 책임질 새싹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해당 나이를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최장 3년간 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렇듯 영농후계농을 육성하는 취지는 분명 좋아 보인다. 허나 영농후계농 신청 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물론 청년이라는 단어는 행정적 의미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를 얘기한다. 이와 달리 최근 UN에서는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을 측정하여 연령 분류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발표하며 청년의 나이를 18세부터 65세까지로 정의하였다. 현재의 농촌소멸 위기와 인구의 노령화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영농후계농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광범위한 나이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지자체별 정책 수립 및 효율성에 있어서 농업인 지원과 혜택이 빛을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청년농 나이 제한 조건을 완화한다면 농업을 꿈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귀농의 꿈을 계속 꿀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최근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귀농을 하였으나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시작부터 좌절을 겪었다는 농업인을 만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정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나이를 포함 지원 조건 등을 보다 확대하여 농업의 후손들이 미래의 농촌과 농업을 이끌어 갈 기회와 꿈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