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사용료 감면대상에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이 포함된다.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체 해부에 동의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대학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을 신설했다. 한편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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