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고강도 정밀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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