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사모예드, 보르죠이, 시베리안 라이카, 시베리안 허스키 등의 개가 원산인 나라이다. 보르죠이는 체고 70~80cm, 체중이 35~45kg인 초대형견이며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의 늑대 사냥개이며, 시베리안 라이카는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Sputnik 2호에 타고 지구를 돌았던 세계적 명견이다.
러시아는 인구 1억4280만명 중 절반인 약 7000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48%가 고양이를, 31%가 개를 기르고 있다. 세계 3위의 반려동물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의 10배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2020년 사이 러시아의 반려견과 반려묘는 1210만마리 늘어났다.
세계적으로는 반려견의 비중이 반려묘보다 10%가량 높지만, 러시아는 반려묘의 인기가 훨씬 높다.
2018년 1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책임있는 동물관리 및 러시아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도입에 관한 법」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 법은 러시아연방 내 동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채택된 최초의 법으로, 2010년 처음 발의된 이후 100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 및 국회의원이 제안한 300개 이상의 수정안들을 거쳐 8년 만에 의결된 동물보호법이다.
러시아는 동물에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폭력 행위 및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8만 루블(한화 약 140만원) 이하 또는 당사자의 6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동물 학대행위를 단체로 행하거나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가학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학대의 순간을 공개 시연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0만 루블(한화 약 52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원, 숲길, 어린이 놀이터 및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산책하는 경우에는 벌금 1000~2000루블 (한화 약 2~4만원)이며, 입마개와 목줄 없이 대중교통에 탑승한 경우에는 500~1000루블 (한화 약 1~2만원)이며,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2500루블(한화 약 5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5000루블 (한화 약 10만원), 배설물로 공공장소를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1000~2000루블 (한화 약 2~4만원), 소유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경우에는 5000루블 (한화 약 10만원), 공공 주택에서 동물의 행위로 민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2000루블 (한화 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는 유기견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기견을 안락사할 수 있는 법이 2023년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포획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한 지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길거리에서 포획한 동물이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거나, 사람을 공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안락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개 물림 사고가 년 23만 건 가까이 되고, 지금도 유기견에 의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형벌적인 제도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