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 단지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건천 석산 개발업체인 천우개발은 지난 6일 건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채석 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 3월 송선리 주민 대상으로 진행된 ‘채석 단지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건천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와 찬성하는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석산 개발사업의 추진 개요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을 주민에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반대대책위의 거센 항의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40년간 토석을 캐낸 천우개발이 기존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의 채석 단지를 개발하려 한다”면서 “채석 단지가 개발되면 주민들은 120년간 고통을 받게 된다. 석산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우개발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한 채 산지 복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스콘 공장 철거 명령도 5년 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석산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와 함께 지역 이장협의회도 석산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천읍 이장협의회장은 “우리 자손들에게 돈 몇 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땅을 팔아먹었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석산 개발은 송선리의 문제가 아닌 건천읍 모두의 문제다. 채석단지 추가 조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 건천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산 개발 업체인 천우개발은 감사원 감사 결과 토석 초과 채취, 산지전용 허가 없이 토석 채취 및 산지 훼손 등의 불법이 드러나 천우개발 대표이사와 법인에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