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 대표자 변경을 두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은 지난 10일 경주세무서에서 잘못된 마을회 대표 등록 변경 요구와 민원에도 고자세로 요지부동하다며 경주세무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마을회 대표자 변경 당시 기존 고유번호증 원본은 제시하지 않았고 전 대표자의 사퇴서 등 변경에 필요한 타당한 사유를 세무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나아리 마을회 운영 규약 확인 없이 제출한 규약으로 대표자가 변경돼 금융거래 명의 변경 등 정상 임명된 이장의 업무를 마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자 변경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시정을 5차례 요청했지만 경주세무서는 법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오만한 공직의 모습으로 요지부동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명의 변경으로 손해 발생 시 경주세무서를 상대로 직무 유기 고발과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세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대표자 변경 신청에 제출한 서류는 형식적 문제가 없어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증이 정정된 것이다”면서 “향후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의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대표자 변경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자 변경을 추진한 주민들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변경이라 밝혔다. 나아리 전 이장은 “이번에 변경된 대표자는 나아리 원주민들 중심으로 구성된 나아리 대표회로 마을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변경이다”면서 “이 단체는 회원들로 구성된 나아리 임의단체로 마을회 총회를 이장이 거부했고 마을 총회 대신 주민 전체 총회를 진행하는 등 원주민과 나아리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갈등의 핵심은 원전지원금으로 추진된 나아리 시범마을사업에 있다. 나아리는 지난 2015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관련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 66억원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지원금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아리 시범마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운영해 왔다. 당시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수익금 배분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개장 이후 빌린 돈 마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추진위가 건물을 지으면서 풀빌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 연체돼 경매 신청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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