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연이어 실시했다. <사진> 지난달 29일과 3일 안강읍,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선택 병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평소 의료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대상자들에게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들의 합리적의 의료이용을 유도해 재정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의료이용에 대한 불편을 완화하고, 적정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해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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