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관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중점사항과 교육 관련 13개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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