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사용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에 등록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23년 5월 기준 680여대로 2021년 300여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증가한 공유 전동 킥보드 수만큼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건수도 급증했다. 경주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 PM 단속이 이뤄지기 시작한 2021년에는 10건이던 단속 건수가 22년에는 48건, 올해에는 6개월 만에 110건의 위반 건수가 발생했다. 또한 3년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위반, 즉 헬멧 미착용이 전체 168건 중 70.8%(119건)를 차지했으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도로교통법 제 43조) 위반도 22.6%(38건)으로 확인됐다. PM 사고 건수도 늘었다. 다행히 경주에서 현재까지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1년 1건이던 사고 건수가 22년에는 10건으로 급증해 언제, 어디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고 빈도가 늘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 및 대학가 개강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5월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며 “PM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고위험행위 및 2인 이상 정원초과 탑승행위,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PM 법규 위반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정착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경주시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이 인도나 도로 무단 방치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주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PM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 연락해 견인 조치를 권하고 있을 뿐 규정이 없기에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발생 시 위탁 업체를 통해 긴급 견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필요하기에 경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PM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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