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배진석<인물사진> 의원은 지난 1일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울산(11~14만원), 세종(15만원), 경남(7~12만원), 제주(12~22만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경북도가 10만원에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경북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라며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배 의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에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사망 시 장례지원, 수당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자녀 1인까지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또 교육지원과 취업 시 10%~5% 가점을 주고,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사망 시 예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주택 및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모든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해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