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11월29일 국회의원 42명이 현재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문제점이 더 많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 선거를 없애고 이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치단체장이 가진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지역언론 일꾼들은 이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사용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못 짚었다고 본다. 문제를 일으킨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따져보자. 이들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누구인가? 문제가 있는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탈락되어야 한다. 두 번의 선거에서 확인된 바지만 단체장선거마저도 중앙정당의 공천에 의한 정당선거로 흐르면서 돈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양심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막은 자는 바로 중앙정당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5년 반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번의 공청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법률안부터 제출한 것은 정치적 상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또한 부패방지법제정 등 진정으로 입법해야 할 법안은 제쳐두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 국회의원들의 시국인식과 자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분권`과 `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야 되겠는가! 중앙정부와 국회는 낡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로 지방자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기회에 우리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시민단체 공동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0년 12월 5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언론네트워크 바른지역언론연대 www.bj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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