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보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용이 승인된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이 가능했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나며,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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