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바른지역언론연대 성명서 신문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에 선행하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 신문개혁을 위해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의 장소로 전락한 채 여야의원 31명이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결의안도 5개월이 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묶여있고 정간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문시장이 불공정거래가 판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면제, 부채상환연기 등 군사정권 이래 지속돼온 신문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각종 민원을 들어줌으로써 `권언유착`의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들의 안하무인격의 형태가 이어지고 신문사주가 대낮에 술에 취해 추태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문지면은 사주 개인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기업체에 대한 광고강요가 되살아나고 광고주가 편집에 간여하면서 `경언유착`이 심화되고 있다. 몇몇 신문사가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살포를 통해 판매시장 70% 이상 점유함으로써 심각한 여론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신문이 지방에까지 융단폭격을 퍼부으면서 지방신문들이 몰락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의 일부 기자들은 촌지는 물론 심지어 골프향응까지 받는 등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언론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41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신문개혁을 위한 집회와 명동성당에서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4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신문개혁에 관한 결의를 다지면서 다음과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신문사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전체 신문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라! 또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라!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언론발전위원회 설치결의안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둘째, 신문종사자들에게 요구한다. 신문개혁은 신문종사자들이 독자들과 국민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 의무이다. 내부종사자로서 소유주, 경영진의 전횡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시대적 과제인 신문개혁에 동참하라! 셋째, 독자와 국민에게 호소한다. 신문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와 국민이 최대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기자비리고발, 언론사 세무조사 요구하자! 신문개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간법 개정안과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2000년12월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대표자 일동 바 른 지 역 언 론 연 대 홍성신문/고양신문/옥천신문/경주신문/진주신문/남해신문/설악신문/해남신문/나주신문/서귀포신문/자치안성/당진시대/무한신문/참언론안산21/용인시민신문/미래신문/원주투데이/시흥신문/울산여성신문/뉴스서천/김제시민의신문/진남신문/평택시민신문/순창신문/연수신문/청양신문/목포투데이/부천21/서울동부신문/김포방송/구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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