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의료·산업 등 각종 폐기물 처리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강희 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인·허가 및 증설 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의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여러 지표 수치들을 보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매립량은 1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 수치다. 경북 전체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이 전국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 또 일일 소각량 96t에서 120t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전국 최고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주시가 왜 폐기물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먼저 경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경주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4개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개소,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국에서 5% 수준이다.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은 2020년 기준 약 41만t이 매립돼, 전국 매립량 360만t의 약 11%다. 이는 처리량이 전국대비 다소 많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최근 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그 부대시설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처리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며 “현재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곧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산업폐기물 처리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법령상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 폐기물 배출자는 전국 어디로든 폐기물의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폐기물 배출자는 저비용·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를 선정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 기업의 향후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허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단독으로 제한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매립·소각시설 설치가 집중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주변 입지 여건과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해서 공공복리와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능한 추가 허가는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희 의원은 또 악취관리지역과 광역 단위 대기개선사업에 선정된 두류공업지역이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나는 그 순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준치를 넘는 냄새를 포집해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대기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예산 30억원이 책정돼있지만 사업주가 신청할 때만 사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업주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주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두류공업지역은 환경부의 광역 단위 대기개선사업 2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이번 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재 사업비 약 88억원 정도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계획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라며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은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류공업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다”며 “향후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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