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경주공투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6일 경주시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의 학대 재발과 경주시 미온적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거주인 폭행, 운영비리, 공익신고자 부당해고와 탄압, 불법 건축 문제에 이어 또다시 거주인 학대가 재발한 혜강행복한집 인권침해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의 실상 고발, 행정처분도 없이 ‘주의’조치만 행한 경주시 행정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 경주시가 인권침해 시설 혜강행복한집 폐쇄를 촉구했다.
공투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거주인에게 학대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고, 장애인학대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이 내려졌지만, 경주시는 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경고 수준의 ‘주의’조치만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 분리조치 방치, 폭행 가해자 징계처분없이 사퇴, 생활재활교사를 사무직으로 배치,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위반 등을 주장했다.
공투단은 “또다시 거주인 학대가 발생했다. 식사 시간 도중 한 종사자가 거주인 입에 음식을 쑤셔 넣고, 의자를 강제로 빼 넘어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장애인학대조사기관이 가해자 분리조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외부기관의 점검이 없었더라면 학대가 벌어지고도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폭행과 횡령혐의가 드러나 원장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드러나며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학대 해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분없이 가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두었으며, 지난달 23일 유죄판결까지 확정되고 나서야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기까지 1년여간 임금을 보전하며 방치했다. 공익제보자들에게는 탄압과 부당해고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으면서 정작 폭행 가해자를 거주자들의 곁에 1년 이상이나 함께 생활하게 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는 온갖 문제를 삼아 퇴출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한 구조에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해당 장애인시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 미온적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주시가 해당 장애인시설 폐쇄를 포함해 관련 처분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탄압문제에 경주시의 부당조치가 있었음이 드러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주시장에게 주의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감사원 처분에 형식적인 공문 하나만 발송하고, 사실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주시는 해당 장애인시설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