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기준 신설과 자원순환관련시설 입지 기준 정비 등을 규정하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강화됐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은 확대됐다. 1500㎡ 미만의 유치원과 아동·노인복지시설이 심의 제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현행 조례안의 ‘기존 연립주택은 4층 허용’에서 ‘기존 연립주택 및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4층 허용’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완화했으며, 공원마을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20%에서 60%, 80%에서 100%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의료시설부지 내 감염병 관리시설 용적율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허용한도의 120%까지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반면 산지개발 시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기준’을 신설하려던 조항은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해당 시·군·구 단위별로 평균보다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일정한 면적에서 차지하는 서 있는 나무의 부피의 합을 말한다.
시는 당초 입목축적 기준을 보전녹지지역 80%미만, 자연·생산녹지지역 100% 미만, 기타 지역은 150%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서 신설했다. 쉽게 말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경주시 평균 산림 밀도의 80% 미만인 곳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모든 용도지역에 150%의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조례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 입법예고 시 반대 민원이 있었고, 이익과 규제라는 공공성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희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기준’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150% 미만인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고,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국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