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와 김한 씨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재정 ‘부담’ 청년지원조례 주민 1호로 발의된 경주시청년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예산과 실효성, 중복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 시의 재정 상황, 수혜 대상 기준,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례 신설 시 △매년 약 276억 원 규모 예산 필요 △사업 추진에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수반 △재정자립도가 약 19%인 것을 감안 재정 부담 향후 중앙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청년지원 정책 추진 시 보조사업 매칭 형태로 추진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주시도 이미 경주시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1500여억원 목표로 청년희망무지개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는 17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에 145억원 예산을 마련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조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주시청년기본조례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이 조례 만든다? 지역 진보 3당은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 조례 관련 법률에 따라 335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 제공,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 보장,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 준비급여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진보 3당은 지난달 27일 경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청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 3당은 “매년 1500여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고 있다”면서 “지역이 생기를 얻고 지역재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청년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잃은 도시에는 미래가 없고 청년이 피하는 도시는 곧 소멸이다”면서 “경주시와 의회가 조례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 법률은 올해 시행됐다. 시민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진보당 등이 주민 조례 청구 1호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보 3당, 부결시킨 시의회 ‘규탄’ 진보당 경주위원회와 정의당 경주위원회, 노동당경주당원협의회 등은 지난 4일 경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청년지원조례를 부결한 경주시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부결시킨 청년지원조례는 개정된 주민자치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례안이며 경주시 역사상 최초로 주민 발의안이었다”면서 “경주시의회가 청년세대의 열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시의회가 수정·보완의 의지조차 없이 묵살한 것에 분노하며 시의회가 진정 필요한가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의회 의장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린 시의회의 진심 어린 사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안 상정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보 3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