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경주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이 121.5%로 나타나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정보’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통계정보에 따르면 경주시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최근 1년간과 3개월 간 전세가율은 모두 80%를 넘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경주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121.5%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부산 연제구(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빌라·다세대주택의 최근 1년간(2021년 9월~2022년 8월) 전세가율은 80.5%였지만, 최근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은 80.6%였고, 최근 1년간 전세가율은 84.9%로 각각 나타났다. 국토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빌라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경주지역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와 빌라 전세가율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게 형성돼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특히 빌라의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개한 통계정보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달 전국에서 모두 511건 발생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전세보증 사고간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또 경매낙찰 통계도 공개했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경매건수 85건, 낙찰건수 36건으로 낙찰율은 42.4%였다. 낙찰가율은 80.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율은 35.0%, 낙찰가율은 82.7%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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