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공포(2022. 07)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 지방행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실천은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환경부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국무조정실)에 추진단 구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간(국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확대(인증제도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과 운영,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자체 위원회와 책임관 임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는 20년 단위, 5년 마다 재검토하며, 2년마다 전략,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대단히 미비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을 대체로 4개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1단계는 이해 당사자 그룹 이외에 이웃,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그룹의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2단계는 글로벌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지역의 목표 및 세부 목표로 전환하는 ‘지역 SDGs 의제 설정 과정’, 3단계는 목표기반(goal-based)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파이낸싱과 실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SDG 실행 계획 수립 과정’, 4단계는 SDGs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이다. 지방 SDGs 이행전략 수립은 지역 구성원에게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 가치 아래 지자체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행정 혁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 수립을 통하여 분야별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별 현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경제·환경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 자자체 이행전략은 국가-광역지자체 상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실행계획, 환경·경제·사회분야 자체 추진계획, 역점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 취약한 분야를 SDGs 목표와 연계하여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료하며, 자료출처가 분명하고 지속적인 통계 도출이 뒷받침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 차원의 SDGs 설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SDGs 이행과 실천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계획과 전략 속에 제도화해야 한다(오수길, 2015: 40). 즉, SDGs를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와 협력하여 국가-국제적 도시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해야 한다. 지속협이 SDGs의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 권한과 책임과 성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 SDGs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속협과 지속위를 새로운 SDGs 추진 체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추진 체계는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운영과 평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추진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창언 경주대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교수, 경주대 SDGs·ESG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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