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9월 중 수입이 증가하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