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주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마지막 임시회를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당선인들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당선자 역량강화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제9대 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맘때쯤 이면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총 21명의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당이 됐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 자리는 의석을 석권한 정당의 의원이 차지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될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은 국민의힘 의원 중 다선,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는 개연성은 차고 넘친다. 어찌됐건 제9대 시의회의 첫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일이면 그 윤곽은 드러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지차법 전면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즉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래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시의원의 책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권을 목적조항에 명시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나이를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최소 동의 인원을 대폭 줄였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윤리특위 등과 같은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으로 그동안 경주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짧은 임기 동안 충분한 권한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제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강화된 권한과 전문성 강화를 본격화해나가는 첫 시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권한 강화가 결코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제9대 시의회가 준비해나가야 할 혁신 과제가 수없이 많아서다.
당장 주민조례 발안제도만 해도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라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 숨은 제도의 악용이 우려된다. 이익집단들의 무분별한 조례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9대 시의회는 이 같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공론화의 절차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밀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개인보좌관’, ‘내 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당출신 등 의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책지원관 채용에서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지만, 지방의회 스스로 도덕성과 자질을 강화해 그동안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만큼 제9대 시의원들 스스로도 공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옥상옥에 불과할 뿐이다. 제9대 시의회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첫 출발로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는 혁신적 발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