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는 순수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통해 경주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대선에 가려 예비후보 등록조차 자유롭지 못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피해를 보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는 대선 전까지 시의원 5명만 등록하는데 그쳤다. 주요 정당이 대선 후 예비후보 등록 등의 제한을 걸면서 공천을 희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난 16일 오전 기준으로는 시장 1명, 도의원 1명, 시의원 16명 등 모두 1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제야 지방선거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선거인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제20대 대통령선거후 불과 3개월 만에 치르게 되는 선거로, 대선 결과가 경주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앞을 내다보면 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여서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자칫 여야 중앙당의 정치쟁점으로 묻혀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어갈 ‘지방자치 2.0시대’의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런 목소리도 있다.
군부 정치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재개돼 3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멀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장이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옮겨졌다. 또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전문성을 갖고 의원 역할에 충실히 하라는 의미도 담겼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도 강화됐다.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된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가 강화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 만큼 지역정치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는 유권자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에 옮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경주의 경쟁력을 연결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잘 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경주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어, 정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누가 어떻게 경주발전을 일궈낼 것인가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치열한 경선 경쟁이 불러오는 네거티브로 후보들의 정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선거가 재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정당은 앞으로 누구를 공천해야 할지 고심하고,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결국 주민자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학력, 경력, 학력 등을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후보의 자질부터 가리고, 정치권의 거대담론과 후보들의 휘황찬란한 공약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지역공약, 민생 공약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누가 경주발전을 이끌어 낼 적임자인지 관심만 가진다면 투표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