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유정복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김포시장)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게재한다.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반민주적이고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요체는 선거다. 선거가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기초단체장들이 전혀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잘못된 점들을 발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시정을 잘 해가도록 해야지 그 뿌리부터 없애버리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시민단체 또는 권위 있는 학계의 검증된 주장이 기초단체장들을 임명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회다. 몇 명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가발전에 해악을 끼친다고 해서 국회를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이 밝힌 법안 상정 이유는 지극히 왜곡된 것이다. 관선 단체장과 민선 단체장을 다 경험한 본인은 관선 때보다 지금 통제면에서 자유로와 진 것은 임기보장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해도 행정자치부의 결제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직무태만이나 방만한 시정운영, 인사권 남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예산의 경우 임명직 때보다 더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통제하고 시민단체들과 지역언론이 감시를 한다. 그러나 임명직 때는 그런 감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맘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기초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든 입법부의 입법의도가 잘못됐는데 그 책임을 지지는 않고 그 법을 수행한 행정관청 내지는 단체장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다른 음모가 있지는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진다. 과거 기초단체장들의 임명직 시절의 국회의원들 권위가 이제는 보장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일부 소수겠지만 장차의 정적의 배제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거 2년여 전에 현직 단체장들의 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위헌적 법률을 시도하다 망신을 당하고 권위가 실추된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대전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2000 지방자치발전세미나` 도중 이 소식을 접했다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계획은? =모두가 경악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마자 세미나 도중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했다. 또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대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법률상정이 포기돼 제대로 된 민주주의·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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