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정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는 건설 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문제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하는데 따른 현장 안전사고 위험을 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하루 노동이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어도 경기도가 정한 임금을 지원할 경우 ‘안전’과 ‘생계’를 함께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이들 현장에서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하면, 해당 날짜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➁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➂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등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특정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되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경기도가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연간 3만5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중계된 만큼 이를 본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