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외국여행 위해 심사위구성
최근 시의원들의 외유성 외국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시의원을 상대로 여행경비 반환소송을 내거나 시의회를 점거.농성하는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여행범위를 규정하고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살펴보면 시의원 4명(부의장 포함), 시민단체 대표 3명, 관내 대학교수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기존에는 비용에 관계 없이 임기중 1회로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의원 1인당 1년에 1백30만원 한도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면서 "시의원들의 외유성 여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기 위해 투명한 심사를 거친 후 외국을 다녀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