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권이 만18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참여폭이 넓어졌다. 개정 선거법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도 주목된다. 특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의 경우 이들의 투표권 행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는 선거연령은 1948년 만21세, 1960년 만20세, 2005년 만19세로 바뀌었으며 14년 만에 다시 만18세로 낮아 졌다. 이번 개정으로 총선일 기준(4월 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53만2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논란의 대상인 고3생들이 1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교현장의 정치화,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고3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현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각종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현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은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18세 이상 투표권 행사는 이번 4.15총선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고3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피력하는 제도이고, 이를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의사반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이 많은 지방선거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이에 맞는 공약을 내놓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건강한 민주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면 미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학생들을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는 소홀히 해왔다.  민주주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의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알게 하고 참여민주주의와 투표권 행사 등 민주시민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투표는 왜 해야 하는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은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투표연령만 되면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주적인 의사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러한 참여정치를 정권 쟁탈의 도구로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다.  노자(老子)는 ‘政者正也’(정치는 바로 잡는 것이다)라 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풍토를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인을 바로잡는 참여민주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간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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