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매입한 손곡동·물천리 일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 요구도 나왔다. 이락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곳 부지의 전면적인 재시굴조사를 통해 사적지 부분해제를 고려하거나, 향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매입하는 등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곳 부지는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1995년 매입했고, 정부의 경주경마장 건설 사업 승인 후 1998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시·발굴조사 후 2001년 4월 사적지 제430호로 지정함에 따라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지 매각을 위해 2009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25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매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는 지금까지 238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초기투자 대비 손실이 많아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적지로 지정돼있어 공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락우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와 한국마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주시도 문화재청에 2006년 11월,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적 해제를 요청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며 “이후 한국마사회 등은 부지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28만여평 중 91.3%가 사적지로 지정됐고, 그중 44%가 전답인데도 13%만 표본으로 시굴조사하고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정치적인 조치가 의심된다”며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재시굴조사를 통해 보존을 위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를 부분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향후 개발 등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에게 매각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등 곤란한 사항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며 “경주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마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신청을 시에 요청한 적이 없고 문화재 구역에 대한 매수 요청도 없었다”며 “향후 마사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문화재 구역 이외 주변지역도 그동안 개발 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어 사적지 해제 요구와 함께 주변지역 허용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와 별개로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시가 매입한 도로 양쪽 부지는 주변지역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꽃 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와 연계해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유입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지 소유자인 마사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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