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경주시금고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장복이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시금고지정위원회가 기존 경주시 금고인 경주시 농협과 대구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선정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시 금고운영에 아성을 기존 2개 은행이 지키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금고,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탈락한 3위 국민은행이 제시한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에 10억원 정도 국민은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시 장학금 출연금도 1위인 농협과 2위인 대구은행이 제시한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국민은행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국민은행이 선정됐다면 매년 15억원, 금고계약이 3년인 만큼 30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선정과정과 기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장 의원은 매년 10억원의 이자 수익, 세외수입이 생긴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그는 “이를 통해 대표적, 보편적 복지로 아이들의 무상교복사업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2018년 기준 중학교 진학 학생이 1806명으로 교복 1벌에 50만원 기준으로 환산해 9억원이면 무상교복을 해 줄 수 있는 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런 기회와 비용을 잃어버린 결과에 대해 시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초선의원의 시각으로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관계한 관계자들은 문제의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도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의원은 시 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향 등을 따져 물었다.경주시에 따르면 시 금고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6명, 내부 전문가 3명,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경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평가점수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하는 91점, 해당 지방지자단체가 규정한 9점 등 총 100점이다.정기예금 금리나 협력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배점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시 금고는 경쟁 방법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다. 금고 지정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선정기준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곧 실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고, 결과는 현재 선정된 금고만 발표하지만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기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경주시의 선정방법과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경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일선 행정공무원의 노동법관련 의식 수준이 낮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에 행정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에게 행정지도 뿐 아니라 권익이나 처우에 대해 정확히 반영하게 되면 향후 일어나게 될 노동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확대해 노동법 관련 의식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뿐 아니라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노동법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