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서선자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후원금 부당사용 등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역 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난 2월 40대 여성 장애인의 갑작스런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의 사실상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료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이런 가운데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와 생계급여 정산 위조, 후원금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운영 현황도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경주시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지도점검을 하면 점검대상이 되는 곳은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한쪽에는 사법처리까지 하는 점검과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버젓이 인권침해와 보조금 편취 등이 발생했다”며 경주시의 지도점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규정했다.서 의원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 사망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 계획과 보완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림프종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시와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조사 후 입소자 건강관리 소홀 및 부당한 영리행위 의심상황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 법인과 대표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입소자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7월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7개 기관 13명으로 조사관을 구성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거주인 폭행과 부당 노동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이 적발돼 이 또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향후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상 이상 소견이 있는 장애인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설한 경북도 법인시설 지도팀과 함께 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 및 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서선자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인권침해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법인을 전담하는 팀 신설 등을 통해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이에 대해 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해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주시의 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주 시장은 “공감하지만 탈 장애인시설, 탈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려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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