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를 비롯한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 계획수립이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산적한 난제 선결을 위해 경주시와 김석기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역사 부지 활용은 주낙영 시장의 공약사업 중 ‘경주역사 행정복합타운’ 조성안으로 지난 9월 18일 확정 발표한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안이다.  철도계량화 사업으로 발생할 폐철도부지는 동해남부선 52.4km 중앙선 22km 등 총 74.4km로 이는 전국 지자체 폐철도 부지 중 가장 긴 구간이며 이 구간 내 포함된 역사만 해도 17개소에 달한다.  시는 이들 폐철도 구간과 역사를 활용해 문화·역사·환경 및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터 등으로 조성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경주역사에는 시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안을 구상하고 실행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주시 계획과 달리 이 구간 폐선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폐역사는 철도공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 기관과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구간을 매입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경주시 예산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 더군다나 경주시 계획상으로는 구간 토지 매입을 제외하고도 4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는 1단계 2021년을 시작으로 2단계 2026년, 3단계 2030년 이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 사용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주시는 김석기 의원에게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선도하거나 차선책으로 철도폐선 부지와 관련한 국유재산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란 추측은 2021년 이후 전국에 걸친 폐철 구간이 11개 시·도 53개 시·군·구에 총 815.2km에 이르고, 이들 지자체들 역시 경주와 유사한 개발안이나 폐역사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의 제안을 접한 김석기 의원은 지난 4일 경주시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국회 내 의원사무실로 초치, 보좌진들과 함께 사안을 검토한 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폐철도 부지 활용은 해당 지역 지자체들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의원실과 경주시가 보다 긴밀히 협조해 실행가능한 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다.  당장 행정복합타운에 시청 등 행정기관이 들어설 경우 기존 시청 혹은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 특히 경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경주역사 주변은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해 경우에 따라 계획 자체가 유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경주역사 주변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엄격히 고도제한이 시행되는 곳이어서 이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정복합타운보다 세계인이 공감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가 함께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주낙영 시장과 이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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