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축사육 관련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자 경주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 정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 100m, 젖소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확대해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국가 및 지방하천 100m, 소하천 50m 이내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사육시설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