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을 위해 출범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원전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자문중심의 기구여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책위의 자문기능과 함께 시민요구를 담은 결의문 채택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대정부 집회까지 강력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범시민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대책위는 시의회, 언론,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원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남홍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고문, 부위원장은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주낙영 시장은 대책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시장은 “원전 6기를 비롯해 방폐장과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이 밀접한 경주에서 원전산업 전반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며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원전 현안에 있는 만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기구로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큰 버팀목이 돼 달라”고 말했다. 남홍 위원장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위기는 위원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안 문제”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대책위는 앞으로 경주시 원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성문제, 원전관련 주요 현안사항, 그 밖의 원전관련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한다. 경주시는 이 같은 사항을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르면 결국 대책위는 경주시의 지원 아래 출범한 범시민 차원의 민간주도 기구지만, 그 기능은 자문과 정책제안으로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울진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영덕군의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정부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경주시가 직면한 원전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 경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세수 및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월성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예상되면서 월성 2∼4호기마저 가동 중단될 우려에 놓여 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 10년을 연장하지 못하면 약 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 고용문제에서 원전종사자의 실직, 협력업체 침체,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해체연구센터 등 원전관련 국책사업 유치 등 모두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이로 인해 원전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과 국책사업 유치 등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대책위 산하 또는 민간주도 기구나 단체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신수철 부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대책위는 자문 중심 기구로 향후 상황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책위 산하에 기구나 단체 설립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해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한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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