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4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3년간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연간 월정수당 2216만4000원에서 57만6000원 증액된 2274만원을 받게 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3594만원을 받게 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동결하기로 해 같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만 적용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월 110만원 이내로 고정됐다.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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