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주법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5월 정종복씨가 고소한 경주신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경주지역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고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경주신문 김헌덕발행인과 이성주기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경주신문 김헌덕발행인과 이성주기자는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선거법 5백만원, 명예훼손 2백만원(이상 김헌덕), 1백만원(이성주)를 각각 구형받았었다.
이로써 지난 4.13이후 1년 동안 끌어온 정종복 고소사건은 경주신문의 무죄로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