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주법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5월 정종복씨가 고소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경주지역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고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본지 김헌덕발행인과 이성주기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주신문의 선거관련보도가 결코 편파적이거나 특정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순수하게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찬사를 보낸다.
경주신문은 그간 갖은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언론의 정도를 지켜왔고 30만 경주시민들의 귀와 눈이 되고자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평가된다.
또한 음으로 양으로 경주신문을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과 시민들의 염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들의 경주신문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주신문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특집보도`로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후보판단자료를 제공해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선거막바지에 이르러 각 후보간의 비방과 각종 음해성 소문, 금품살포 등 불법타락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혼탁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이를 점검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진영의 마지막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발행한 호외판의 경우도 많은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던 정종복씨는 본지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본지를 고소, 그간 1년 동안 본지 관계자들은 수차에 걸친 검찰 출두조사와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른 고초가 많았었다.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해온 경주신문의 공익성을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더욱더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는 역사의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