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의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탄압에 대한 공 개 질 의 서 1. 사실관계 및 경주경찰서의 불법성 ① 2001. 2. 24(토) 버스 이동을 막고 감금한 행위 당일 오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부평역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노조간부 4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는 경주톨게이트에서 경주경찰서가 동원한 다수의 전경병력과 전경버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저지 이유는 "상부의 지시니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주경찰서의 통행봉쇄는 건천톨게이트로 돌아가려 할때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막아섰고, 건천4거리에서는 버스안에 감금시키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행하려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사전경고`를 발할 수 있을 뿐이고 제지하기 위해서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당시 경주경찰서는 그 어떠한 `사전경고`도 없이,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제지 감금한 것으로써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하여졌습니다. 결국 경주경찰서에서 버스이동을 막고 감금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이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항의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행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② 2001. 2. 28(수) 집회신고된 곳까지의 행진을 저지하고 폭력을 유도한 행위 당일 오후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조합원 800여명은 황성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경주소방서앞까지 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주경찰서는 신고된 장소 20여M 앞에서 여경 및 다수의 무장 전경병력을 동원해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집회신고된 곳까지 물러나줄 것을 거듭 경고했지만 경주경찰서는 행진을 가로막는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은채, 무조건 막아섰습니다. 이로인해 행진하려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조합원과 막아서는 전경병력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많은 계란을 던지며 그 항의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제1항 및 제2항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집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동법 제18조 [집회 및 시위의 해산] 제1항에 의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경주경찰서에서는 그 어떠한 사전경고 및 해산경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는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경주경찰서에서 오히려 평화적인 행진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저지한 것으로서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③ 2001. 3. 14(수) 집회금지 통고 및 항의방문 저지 행위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3월 14일(수) 오후 조흥은행4거리 앞에서의 집회개최를 신고했는데, 경주경찰서는 이에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조흥은행4거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의거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이며 다른 하나는 2월 28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는 바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1항 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집회를 취소하고 신고된 200여명의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해 40여명의 노조간부만이 참가하여 경주경찰서 항의방문을 실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주경찰서에는 이 마저도 조흥은행4거리 입구에 수백의 전경병력을 동원해 막고 나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상시기에 서장 면담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일상시기가 아니고 너무 많은 인원이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주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자들에 의해 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2월 28일의 집회시에는 엄연하게 가능했던 장소가 2주일도 안돼 금지된 장소로 돌변하는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집회신고된 곳까지의 행진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저지하고 나서 몸싸움을 유도한 경주경찰서에서 어찌 감히 `폭력시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써 먹던 "폭력유도 → 불법집회 → 불법집회를 이유로 한 집회불허"의 구태의연한 악순환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다시 부활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경주경찰서의 안하무인격인 불법적 공무집행이야 말로,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더 무서운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주경찰서 담이 얼마나 높기에 경찰서장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수백의 병력을 동원해 교통까지 통제하며 막아설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 역시 명백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④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노조간부 30여명에 소환장 발부 행위 이렇듯 경주경찰서에서는 `교통방해 감금 집회저지 집회불허 통행저지 등` 온갖 불법적인 공무집행과 직권남용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노조간부 3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30여명은 모두가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및 소속노조의 주요한 노조간부들이어서, 이번 소환장 발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짐작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3차 소환장을 발부받은 10여명이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조사과정에서는 경주경찰서의 불법적인 공무집행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로지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이를 누가 주도했는가를 중심에 놓고 있어, 이미 결론을 도출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① 2월 24일(토) 경주톨게이트 및 건천톨게이트에서 버스이동을 막고 버스에 감금한 행위는 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법률에 의거한 공무집행이었던가요? ② 2월 28일(수) 집회 신고된 곳 20여M 앞에서 그 어떠한 사전경고도 해산명령도 없이 평화적인 행진을 저지한 것은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였던 것인가요? ③ 3월 14일(수) 조흥은행4거리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사유로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이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2주전인 2월 28일에는 가능했던 장소가 2주도 안돼 금지장소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월 28일에는 조흥은행4거리앞 행진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요? ④ 3월 14일(수) 집회를 취소하고 경주경찰서를 항의방문하려 하자 수백명의 병력을 동원해 조흥은행4거리앞 교통까지 통제하며 그 방문을 저지했는데, 통상적인 항의방문조차 저지한 행위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이었는지요? ⑤ 경주경찰서에서는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제반 공무집행의 지휘책임자 및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⑥ 경주경찰서의 각종 불법적인 공무집행과 직권남용은 도외시한 채,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노조간부 3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법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그간의 행위에 대해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요? 2001년 4월 3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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