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95년 도농통합 이후 택시요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지난 98년 1월 1일부로 택시요금을 복합할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최초 2km까지는 기본구간으로 1천3백원의 기본료가 부과되고 이후 거리에 대해서는 2백1십m 당 100원씩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5km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55%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는 방법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복합할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 택시를 타 본 사람이면 5km 정도에서 갑자기 택시요금이 껑충뛰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5km 못 미쳐서 갈아타는 지혜를 터득해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라 여겨지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기관의 고초를 들어보면 한편 이해가 간다.
복합할증제가 도입되기 전 경주는 택시요금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특히 불국사, 보문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경우 공차율이 높아 기사들이 구간별 부당요금을 받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하는 등 요금시비는 일과처럼 되었고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도 대단했다.
복합할증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은 오히려 요금시비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주와 같이 지역은 넓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농복합지역은 공차율이 높아 복합할증제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부당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차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적정요금에 대한 개관적 분석으로 요금시비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아쉽다.
경주시민은 물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을 불만요소로 꼽는데는 이러한 요금체계가 한 몫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5km 구간에서 한꺼번에 55%가 할증되는 충격적인 요금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부과에 따른 누진할증방식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