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역에서 쓰레기가 불법으로 소각돼 대기가 오염돼도 형식적인 단속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경주시에는 건천 소각장이 있으며 학교, 병원 등에서도 간이소각장을 설치, 신고후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어촌 등 외딴 벽지에는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드럼통 등 철제물로 임시소각장을 만들어 비닐 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나 불법소각 현장단속은 1건(과태료 5만원)으로 단속은 전무하다. 가을 수확이 끝난 농촌에는 농한기를 맞아 비닐하우스용으로 사용한 폐비닐을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수거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태우고 있다. 바닷가 주변에는 낚시꾼들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와 어부들이 생업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된 그물 등 어구를 치우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태워 대기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 상가주변 휴게소에서도 드럼통이나 페인트 통을 이용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아침저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우며 불법단속을 적발해도 노인들이라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통한 불법소각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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