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완화 복지부, 가구별 2백만원씩 상향 조정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계보장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는 재산기준을 가구 규모별로 2백만원씩 올려,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들로 구성돼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등에 대해 개정 재산기준의 1백50%까지 특례기준을 적용,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급여기준은 1인 가구 33만원, 2인가구 55만원 4인가구 96만원이다. 복지부는 또 부양능력이 충분치 못한 부양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부양비 비율도 최저 생계비의 1백20%를 제한 금액의 50%(출가한 딸 30%)에서 40%(출가한 딸 15%)로 낮췄다. 이와함께 공공근로 등을 통해 선정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상자도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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