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심야전력요금이 할인 된다. 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로 심야전력요금이 20% 할인된다. (단, 올 1월 1일 심야전력 평균18% 인상된 요금에서 20% 할인)
신청방법은 본인(대리인) 내방 또는 전화접수로 하며 서류는 팩스, 우편송부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구비서류는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이고 시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증서,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경주지점 740-2122로 하면 된다. (팩스74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