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인터넷 뱅킹 시 1회용 OTP 사용해야
특정 성폭력 사범 위치추적제도 시행
▶호적 폐지되고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시행=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의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과 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전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서나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제 시행=6월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본격시행=공공기관 게시판 이용시 본인여부 확인을 해야 글을 등록할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주민 동의 요건은 현행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으로 완화되어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배우자 간 증여 세금공제액 증가=배우자 간 증여 때 세금 공제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주택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반기부터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대 다섯 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이패스 확대 시행=하이패스 1개 차로는 기존 차로의 4~5배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 지체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사회·경제적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를 더 늘리고, 단말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0년 하이패스 이용률 50%, 2013년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터넷뱅킹 이용법=4월부터.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해야 1등급으로 인정받아 현재와 같은 이용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3등급) 1회 이체한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험상품 고객 안내 강화=4월부터. 보험상품의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뀐다. 상품 설명서는 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돼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집중 설명해 주며 확인을 위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운전자 자동차보험료=보험료를 최대로 할인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길어지며 혜택이 대폭 삭감된다.
▶자동차보험료 변동=4월부터. 차량모델별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 보험료 변동폭은 ±10%~25% 이내에서 제한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단순노동 인력으로 5년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 기능자격을 보유 또는 일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할 예정.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시행=10월부터. 성폭력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 당하게 된다.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 계획.
▶유급지원병제 도입=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가 6~18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보수는 월120만원 정도 지급 계획.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3천명씩 증원해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소년법’법률개정안=10세이상 19세미만으로 조정, 어린연령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확대 예정.